음주운전 사고 내면 희생자자녀 양육비도…테네시주 입법 추진

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. 뉴욕타임스(NYT)는 22일 미국 테네시주 상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. 이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.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… 음주운전 사고 내면 희생자자녀 양육비도…테네시주 입법 추진 계속 읽기